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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사람이 산 복권을 주웠는데 1등이면 절도인가요?

누군지모를 사람이 흘리고간 복권을 주웠는데 그복권이 1등에당첨되었을겅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절도죄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권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복권에 대해서 타인이 흘리고 간 것이고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구매자로서는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당청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복권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떨어뜨려 분실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물을 뺏어오는 경우에 성립하느 것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