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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경쾌한공작새
안녕하세요 12월 21일에 방을 뺄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12월 25일에 입주 예정이구요이런 경우 12월 21일에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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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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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에 반환을 받으실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12. 25.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1.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12. 21.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면,
그 날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