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게시글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말씀한 취지가 주된 내용임에도 위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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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원리금을 청구금액으로 했는데, 개시결정에 원금으로 결정이 난 경우, 추가 배당 받을수 있나요?
경매신청 시 원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서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금만 배당받을 게 아니라 원리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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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신청시 청구한 이자가 변동된 경우 신청 방법은?
확정액으로 이자 등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증액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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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시소득 수준이나 혼인기간, 공동 재산 관리방식이나 증식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보통 혼인기간이 길면 5대5로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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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해당 내용이 모욕죄가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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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상태에서 제3자를 제 주소지에 이전하라고 해도 될까요?
누군가 추가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3대주나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배당요구한 것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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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출근하느라 못받는다고 문자남겼는데 연락은 안받으시고 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떡하죠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그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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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븐 반환은 그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르는 일신 존속성을 가지므로 그 권리자가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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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인이나 공사수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나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할수 있나요?
도급 계약도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기 구입한 공사 자재비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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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일을 넘겨서도 공사완공을 못하고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간은?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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