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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항정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조서에 향후 3년간 동종업계 또는 경쟁적인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 했는데요.
동종업계를 운영한다해서 회사가 제가 운영했다라는걸 알아차릴 방법도 없는데 의심만 하고 고소 한다던가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영업비밀도 아닌걸 너무 강제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의심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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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심만으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