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탄핵의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요즘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네요.
경기는 바닥치고 사람들 마음도 얼어붙은듯합니다.
이에 정치문제도 세계적인 망신살에 참 창피하네요.
탄핵의 조건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의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