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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계약 파기에 대해서 서로 정한 바가 없고판매자도 이미 수선비를 입금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일방 파기하고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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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관련 임차인이 노상에 테이블 설치하려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 부분이 인도나 도로에 해당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시정명령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본인이 1대주라고 속인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그로 인해 계정 복구가 어렵다거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사기꾼 재판 참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피해자라면, 이미 증거자료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 통지가 되지만 불출석하여도 무방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데 그 반환이 명도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세입자에게 항변 사유가 없다면 소송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무인 가게 운영중 도난 사고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직접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 소액 절도에 대해서도 신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의 합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권 추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그 친족 등에게 연락하여 독촉하거나 심야 시간에 방문하는 등은 제한되게 됩니다
전세금 입금할때 세입자명의가다른 다른명의 계좌로 보내도될가요?입금할때 입금자명만 세입자이름으로 바꾸면 문재없는건가요?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에게 전세금으로 입금하는 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입금자 표시를 바꾸거나 따로 임대인에게 설명해두시는 통화나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집주인에게공사비용요구할수잇나요??
이 사건 옥상 방수 공사는 매매 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이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게시글로 특정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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