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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자전거 같0은거요.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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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고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면 당시 가치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금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전거가 절취당시 새거라는 사정이 없다면 새제품이 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새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손해를 입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새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사용하던 자전거와 같은 물품이라면 그 물품을, 그 물품을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가액 정도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하지 반드시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