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푸에니미로
푸에니미로

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자전거 같0은거요.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ㅇㅅㅇ.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고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면 당시 가치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금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전거가 절취당시 새거라는 사정이 없다면 새제품이 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새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손해를 입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새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사용하던 자전거와 같은 물품이라면 그 물품을, 그 물품을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가액 정도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하지 반드시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