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하는법때문에
치료비나 일실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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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답변드리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위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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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또 내야할까요?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면,먼저 제출하는 것이 조속한 종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구석명 부분은 전자소송이나 재판부에 직접 문의하여 허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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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종료시 초기자본금 회수 관련 질문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다소 법률관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그 이후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자본금 등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 산정을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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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분께 정중한 문자를 남시고 싶어요 혹시 문자에 넣을 중요한 멘트가 있을까요?
집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결국 임대차계약의 승계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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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오배송 문제 ( 판매자입니다 ) 잘못 보냈을때
위와 같은 사정 설명하고 환불하고 오배송 건 사용도 허락했다면,A고객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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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 한도
상대방 선임료와 송달료 등 고려해서소가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정하게 됩니다. 전부 패소 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2,000만원까지 부분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8%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6%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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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스마트플레이스 권리금 환불 요청하는데 가치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1번 부분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2번 부분 역시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다만 네이버 리뷰 등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10%가 적은 비율로 판단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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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그러한 방식의 피싱이 많기에 명확히 알고 싶으셔도,해당 문자로 확인할 게 아니라그 카드사라고 기재된 곳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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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줄수없다 할때
상대방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손해 배상은 별개로 하더라도,매출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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