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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소한꽃무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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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관련 신고 후 출국엔 불이익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근데, 이번달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입국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밍 등의 번호로 경찰과의 소통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한 출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로밍을 해서 수사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후 출국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출국 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셔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중지되거나 고소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과 국내외로의 출입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불이익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로밍을 통해 경찰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