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관련 신고 후 출국엔 불이익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근데, 이번달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입국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밍 등의 번호로 경찰과의 소통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후 출국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출국 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셔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가 중지되거나 고소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과 국내외로의 출입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불이익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로밍을 통해 경찰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