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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이후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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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재판에서 얼마나 반영되나요?
탄원서는 당사자의 지인 등이 사안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는 것으로,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반영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
본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하발언에 동조하거나 부추긴 것도 아니라면고소하여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
조사와 관련성 없이 타인에게 전과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싸움은 각서를 쓰고 싸워도 폭행죄가 성립되잖아요. 이종격투기도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이종격투기는 해당 규칙 내에서 상대방과 규칙을 인지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무서워서 문의 드립니다 ㅜㅠㅠㅠㅠㅠ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과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담배뺏는거 갈취죄인가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과 별개로,타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담배를 뺏는 것은 갈취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의료자문 동의 깜깜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의료자문 동의 여부와 별개로,사안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회신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저를 쳤을때 제가 밀거나 방어하다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고,병원 진단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먼저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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