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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2.02

저기 변호사님들 저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피시방에서 제가 게임이 끝난 후에 겉옷을 입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옆에있던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피시방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제 옷이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상대방이 옷 안에 차키랑 반지가 없냐고 하자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안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지값을 배상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반지값을 물려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실제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하여 옷을 입고 간 경우에 그 이후에 반지가 없어진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에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