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기 변호사님들 저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피시방에서 제가 게임이 끝난 후에 겉옷을 입고 나갔는데 알고보니 옆에있던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피시방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제 옷이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상대방이 옷 안에 차키랑 반지가 없냐고 하자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안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지값을 배상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반지값을 물려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실제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하여 옷을 입고 간 경우에 그 이후에 반지가 없어진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에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