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2.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피시방에서 제가 상대방 겉옷 패딩을 제것인줄 알고 들고나왔었고 저는 정신을 놓고 제 패딩은 차 뒷자석에 낫둬놓고 피시방 올라갈때 바람막이만 입은채로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저는 패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피시방 나갈때 상대방 패딩을 제가 입고나와버려서 다음날 피시방에서 전화가 와 집가서 확인해보니 상대방 패딩이 있었고 제가 피시방 알바생에게 제 옷이랑 비슷해서 헷갈렸다 하였고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상대방과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패딩안에 반지랑 차키 있는데 못봤냐고하자 확인해보니 차키는 있는데 반지는 없다 하니까 고소는 다했다며 합의금 30만원 안주시면 합의하기 어렵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 옷을 전해주면서 30만원 드릴려고했는데 다음날 12월 3일인 고소 취하하고 나서 30만원 받기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옷을 단순히 가져오기만 하였는데 이게 30만원을 줄만큼 큰 문제인가요 ? 다음날 30만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옷이랑 차키는 드렸으니 그정도는 못주겠다고 할까요 ? 제가 차키를 들고온 나머지 집에 갈때 택시비랑 너무 화가나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 절도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0만원이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절도 사건으로 되어 문제가 커지는 것 보다는 30만원을 주고 마무리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