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언제나겸손한불도그
언제나겸손한불도그

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본집을 와서 피시방 을갔는데 고향친구 가 피시방 에서 일하는줄 모르고 보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보여서 돈 안받고 일 도와주다가 바쁘니 저도 덩다라 정신이없었습니다 피시방 자리 를 청소 지갑을 주웠는데 손에 든게 많아서 주머니에 넣고 까먹고 있다 말 을 못 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다음 날 혹하는 마음에 현금 을 빼고 지구대에 지갑을 가져다드렸어요. 다시 경찰분께 전화왔을 당시 사실대로 가지고있다고 말씀드리고 모두 사용 하지 않고 돌려 드렸습니다.경찰분한테 전화 왔을땐 당황 하여 길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ㅠ 다시 전화오셨을땐 사실대로 말씀 드렸고요

제가 처음 지갑열었을땐 지갑에 187000원이 들어있었는데

피해자분이 중지갑 이셨는데

현금 으로 20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말씀 을 하셔서요..ㅜ200만원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ㅜ

처벌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범죄 이력 없는 초범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200만원이 지갑에 들어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액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200만원이 들어있었는지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충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횡령한 금액은 187,000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갑을 주운 후, 현금을 빼고 지갑을 경찰에 반환했지만,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지갑을 반환한 점, 그리고 나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