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심위를 무조건 가야하나요?

서로 자동차 수리도 끝나고 대인도 마무리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두명중 한명이라도 인정을 안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바로 법원에서 결정이 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양 당사자 모두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