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때 과실조정심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나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과실조정심의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실조정심의에서 나온 과실비율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참고용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분심위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확정되지 않고 이의하여서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반드시 재판부나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