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폭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을 기재하였고 지인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만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공론화해도 된다고 얘기한 것에 따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해당 녹취록이나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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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부터 견제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차용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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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라고 하고 계정 판매한 경우인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 계정 이용이 어렵거나 계정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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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금방 모일 수 있다면 한 번에 내시는 것이 좋고 받을 때마다 제출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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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보석의 경우 해당 범죄의 정도나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이 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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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도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입금을 받지 않고 먼저 대금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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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내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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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참여자로서 다른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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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준비서면을 오타가난것으로 잘못 제출하고 수정한걸 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타의 정정이라면 다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고,재판부로서도 그 정도 오타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된 서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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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경사라면서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위와 같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본인을 찾은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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