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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뱀눈새90

견실한뱀눈새90

이러한 사례도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여서 택배를 보냈는데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았는데 보내는 게 어디있냐며 택배 반송을 하였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하는 녹음도 존재합니다. 물론 입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 일 수 있지만 신뢰로 장사하고 있고, 작년에도 시킨 고객이기 때문에 믿고 보낸것인데... 이런 사례도 사기가 성립되나요? ㅠ

말로는 자기는 주문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주문을 하여서 질문자님이 입금을 받기 전에 보냈다면 약정내용상의 소통이 안된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당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주문이 되었으니 물건을 보내신 것으로 전혀 잘못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까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입금을 받지 않고 먼저 대금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