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히 구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라고나 법정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황이 그러하다면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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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신청 보이스피싱문자 피해 없겠죠?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불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권한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그러한 상황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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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접견 형태로 무인증명 등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우편 등 절차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접견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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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추가증거로 제출할 게 없다면,해당 사실오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파기가 이루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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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일 수건의 협박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협박인가요? 스트커인가요?
채권자가 추심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심야에도 이루어지는 등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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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그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게 전자라면후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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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시 전신마취 후 사망했을 경우 사인이 의료인의 과실이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료과실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문제되는데,면허취소가 이루어질지는 선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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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과다 청구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과다청구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면,고속도로로 통행하여 하이패스 통행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이 발생한 것이라면,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과 별개로 과다청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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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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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대리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중개인이 매도인을 대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최근 부동산 사기가 빈번한 만큼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집주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나 당장 어려울 수 있고 작성 후 스캔 파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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