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6개월인가요?
특약으로 그기간을 늘릴수있나요?
특약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문구를 넣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까지로 한다는 식으로 합의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 (누수, 보일러 고장 등)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을 당사자간에 연장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기간의 연장, 조건 등을 협의하여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몇 개월로 한다라고 정하거나 특정한 하자에 한정하여 기간을 늘리는 것을 특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