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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6개월인가요?

특약으로 그기간을 늘릴수있나요?

특약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문구를 넣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까지로 한다는 식으로 합의된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 (누수, 보일러 고장 등)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을 당사자간에 연장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기간의 연장, 조건 등을 협의하여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몇 개월로 한다라고 정하거나 특정한 하자에 한정하여 기간을 늘리는 것을 특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