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할때 요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한다면 반드시 계약당시에(가계약 혹은 정식계약당시 ) 그집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자꾸 매도후 6개월까지는 무조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6개월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하는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정확한 기준이고,
반드시 계약 당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