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치러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탔습니다
오피스텔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보증금 외 600/월세 10을 달라고 했고, 인상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 무효화한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최초 계약 시 보증보험x)
잔금일이 되고 먼저 보증보험이 가입된 후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지급 영수증'을 미리 받았습니다. 지급 영수증에는 '000원 기입금, 잔금600은 계좌이체 후 효력발생'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잔금을 치르려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6개월째 부재하여 잔금도 아직 못치르고 월세도 혹시몰라 안보내고 있는데요ㅠㅠ 나중에 HF 보증금 청구 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