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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동박새237
옹골진동박새237

오피스텔 게약 연장 중개수수료관련질문

오피스텔 최초 계약 1년 만기 2개월전 부동산이랑 문자로 연장했습니다.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퇴실 2개월 전에만 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월9일 퇴실예정이라 12월 2일에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미리 집을 구해 나온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복비는 집주인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자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서 저보고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계약 만료 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준하는 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은 퇴실 의사를 이 개월 전에 적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신규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법리 검토
      계약 연장 시 별도의 중개계약이나 수수료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사전에 임차인에게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경우, 이를 번복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

    • 대응 전략
      중개업소에 대해 연장 당시의 문자 내용과 퇴실 통지 시점, 복비 부담 주체에 대한 기존 안내 내용을 근거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사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복비 지급을 전제로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며,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중개업소가 계속해서 복비 지급을 요구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업 민원 절차를 통해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외와 같은 내용(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부분)을 전달한 것이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과 달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