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기의 실금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노후화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유지비용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선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변기 실금의 발생 원인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