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 내지 장기복무함과 동시에 검사로 일하시는 것이고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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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중학교2학년때 도박을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어 그러한 사실이 만약 확인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일대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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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을 해도 죄가 되는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대마초는 합법인 경우가 많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상이하나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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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주로 위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 형의 확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통 선거법위반은 3심까지 다투기 때문에 길게는 2년 가까이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 당선무효 내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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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만)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에 촉법소년이러고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소년보호처분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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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생긴 일인데 이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지속적, 반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되는데, 위 행위가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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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질문입니다. 계약 자동 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부분에서계약기간 역시 기존과 같이 보는 것이 위 문언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1년을 주장하는 경우 자동연장의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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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요건을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에 계정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추가적으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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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퇴거 시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귀책사유로 퇴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보증금이나 미리 납부한 금월 월세분 중 퇴거로 임대하지 못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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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 일단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막 출소한 경우라면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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