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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는 했는데요 상대측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법원에 나올수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혼진행할수있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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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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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가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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