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후 입주 일주일전 건물 경매가 넘어갔는데, 청년허그라 전세대출 불가될거같아요. 건물주책임으로 계약파기될거 같은데 배액배상가능한가요?
청년허그버팀목이라 은행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실행이 불가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상 깨끗해야될 건물에 경매가 3일전에 걸렸더라고요.
이제 입주가 6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 될거같은데, 저희 계약금 달라니까 건물주가 언제줄지 모르겠다라는 답변만하네요.
계약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전을 맞췄는데 또 그것도 취소하고.. 제가 원래 지내던집도 나와야되는상황이라 배액배상을 꼭 받고싶은데 절차가 ㄴ어떻게 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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