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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몇년 받았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면

판결에서. 실형을 몇년 받았는데 집행유해가 떨어

지면 그사람은 감옥에 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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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집행유예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집행유예 선고가 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일종의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에 돌려보내 갱생을 할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수감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진심어린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 수감 없이도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감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가정 파탄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여 선처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