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 집행유예는 뭔가요?????

징역은 감옥간다는 것 아닌가요? 징역인데 집행휴예가 나오는건 뭔가요? 감옥 갈 잘못인데 안간다는 건가요?? 어떤기준인건지도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시에 형을 정할때

    단순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징역형만 선고될 경우는 감옥에서 형을 집행받아야 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될 경우는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이 유예된 기간 동안 범죄를 범하지 않고 지나게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간다는 것인데, 집행유예는 이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