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징역형은 감옥에 가두는 형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징역을 가야하지만 감옥에 가두지않는 다는 말인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을 하여 재판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당장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피고인이 불복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되어 감옥에 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속만은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