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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재판받는과정에서 법정구속이라는단어가있던데 법정구속이된다면 사회(외부)로 나가지못하고 바로 교도소로수감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법정구속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바로 교도소로 수감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은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조치이고,
재판이 끝나거나 석방 조건이 충족되면 풀려날 수 있어요.
즉, 법정구속이 된다고 해서 바로 밖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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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는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라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 결정과 동시에 구치소로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것과 법정구속이 되서 재판을 받ㄴ느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도롱이
네, 법정구속이라는 것은 구치소에 수감한다는 뜻으로서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되느냐,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창백한원숭이162
법정구속은 말그대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법정구속되면 형이 확정되어 가는 교도소가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확정되기전의 수감생활하는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 합니다.
수리무
법정구속은 보통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즉시 입감절차를 밟아서 구치소로 갑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