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 불출석 강제구인도 못하였쓸때 그이후 이떻겠되는지요?

불구속 재판 구인장 발부 구인하면. 무조건 구속 상태 에서 재판진행 여기까지는 대충 압니다.위의 내용 중 강제 구인 구속영장 발부 이런 상황에도 검거나.강제구인을 하지 못해 쓸때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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