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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타조87
유연한타조8723.04.28

기호 - 공판 절차 - 공판 기일 - 실형 - 법정 구속 x, 그 이후

'기소' 후, 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시작. 그 후, 여러 번 공판 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 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데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의 2심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사회에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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