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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선고재판에서 실형을받고 구치소로 들어간지 3일차인데요 2일차때 검사000 구속영장반환 제출이라고 떠있고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한것도 떠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무슨뜻인가요? 사회로 다시 나온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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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검사가 효력기간을 정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례는 실형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필요없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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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구속영장반환제출의 의미는 영장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할 수 없을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비추어보아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될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사용한 후에 재판부에 반환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다시 석방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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