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선고재판에서 실형을받고 구치소로 들어간지 3일차인데요 2일차때 검사000 구속영장반환 제출이라고 떠있고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장 제출한것도 떠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이 무슨뜻인가요? 사회로 다시 나온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검사가 효력기간을 정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례는 실형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필요없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구속영장반환제출의 의미는 영장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할 수 없을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비추어보아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될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사용한 후에 재판부에 반환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다시 석방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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