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세입자로 살고있는 집에 다른 형제가 세입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
한 집이라면 형제라고 하더라도 둘다 세대주가 될 수는 없고한 명이 세대주 다른 한 명이 동거인으로 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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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지급명령에서는 말씀하신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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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계약만료 이사를 하려 합니다.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사안은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고 중도해지도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으레 주장하듯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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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 개정할때 항 또는 호 추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맞지만 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호에 대해서는 1호의 1와 같이 조처럼 나누기도 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나누는 건 나누지 않고 숫자를 추가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이하 조나 호가 밀리면서 다른 조항까지 전부 변경하게 되는 번거로움 때문이므로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다면 위와 같이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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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종로) 주얼리 계약금 해약 반환 또는 변경 문의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해약에 대해 정하고 있고 계약의 일방 해지시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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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절도죄로송치중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본인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다면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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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결국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든 고소장이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 입장대로라면 취하가 아니라 비공개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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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없이 정신과진단기록,상해시찍은사진,상해진단서 만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지
당시에 본인도 고소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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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피해라면 그 유출된 내용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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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질문을 작성하시다가 중간에 짤리거나 오류로 추가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내용이 중간에 끊겨서 명확한 상황이나 질문 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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