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잔금일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세청을 가면 동의 없이 알수잇다는데 맞나요?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잔금일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세청을 가면 동의 없이 알수잇다는데 맞나요? 현재 계약금은 납무하고 아직잔금일은 한달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국세청에 가려하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현재 광진구집의 계약건인데 광진구 관할 국세청으로 가면 계약서만 가지고가면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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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알수없었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 등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