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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헤라아레스
세무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려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후 아닌가요?
계약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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