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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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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려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후 아닌가요?

  2. 계약전에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을 한 것입니다.

    2.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