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세금의 우선순위는 등기 시점이 아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요건
모든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등에서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체납 세금의 선순위 기준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기준은 세금 체납 발생일이나 세무서의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세금의 신고일 등 법정기일이 앞선다면 실제 압류 등기 시점이 늦더라도 세금이 선순위로 취급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보증금 규모와 계약 진행 단계를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시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