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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방기본법 위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선까지 해줘야하죠

어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11일 오후 11시쯤 넘어서 건물에 있는 소화전 벨브를 돌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이런행동을 기억 하지못합니다. 당시 상가에 9시간 동안 물이 흘러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피해를 본 업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양형자료는 어떤게있을까요ㅠㅠ ————————————————————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cctv를 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과 통화를 하였고 소화전 앞에 미용제품 도소매 업체가 바닥에 물이고여 포장되어있던 박스가 물에 젖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피해 보상을 해드리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경찰분이 피해보상을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합의를 하지말라 얘기하시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위반이 문제되는 혐의라면, 말씀하신 업체가 있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피해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