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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처벌불원서 문의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일 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합의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처벌불원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분리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고 한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면 별도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방기본법 위반은 그 피해자가 상가 주인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이후 합의서 제출 등이 양형에 도움은 되겠지만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처벌의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양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선처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신 후에 합의서 및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