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처벌불원서 문의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일 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합의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처벌불원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