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있나요?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위반 자체가 중한 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 등 이른 경우라면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 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잘 기술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를 본 분들도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불기소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