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기본범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어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11일 오후 11시쯤 넘어서


건물에 있는 소화전 벨브를 돌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술에취해 이런행동을 기억 하지못합니다.


당시 상가에 9시간 동안 물이 흘러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피해를 본 업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술에 취해 행한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려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혐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