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전남친, 공익목적으로 현여친에게 알리는게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본인이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비방의 의도가 기준이 될 수 있고,지인들에게 알리는 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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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센터에서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분실물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인도받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기망의 대상이 직원이라면 그 성립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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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빌려달라해서 빌리줘서 사기죄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가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것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 별도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불법행위 채권임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확인되어야 그 회생범위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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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해지 후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태도 변경이나 잦은 미팅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해보이며,위약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갑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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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압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그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통장 가압류의 경우 그와 별개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그 신청서에 주장하며 접수증을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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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우회전 하다가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받으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과실비율은 자동차 기준으로 10~9 : 0~1로 보이나,결국 주의의무를 다하면 상대차량을 알 수 있었는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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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어떤 친구가 싸워서 저와 친구 단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싸운 친구를 욕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모른다면, 결국 실제로 싸운 상대방을 학폭위에 신고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다른 진술로 확인되지 않는 한 피해사실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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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해자가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해자의 부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그럼에도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긴급조치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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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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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을해서 돈을 땃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번걸 알면 반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장소개설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발된 경우 도금이나 수익금을 고려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반환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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