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쫒겨났다는데요

무한리필이라고 했으니 사업주와 소비자는 계약을 한건데 소비자가 많이 먹는다고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해서 소비자를 내쫒으면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한리필에서 별도로 이용시간이나 이용량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먹는다고 쫓아낸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