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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카드를 여러번 재발급 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제가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를 여러번 재발급 받았는데요 몇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유때매 계속 재발급 하냐고 딱히 이유는 없다 했더니 그중 한 카드사에서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던데 이게 위법이 될게 있나요 업무방해 정도인거 같은데 속여서 재발급하지도 않았고 카드를 발급 거절할 권한도 카드사에 있지 않나요 위력이 있다고도 안 보이고 카드라는 물건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게 아니니 사기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카드 발급 비용을 나중에 청구한다면 줘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유료로 발급 해줬어야지 무료로 발급해주고 나중에 소송한다는건 부당한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위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카드발급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