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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화물차 매매건에 관한질문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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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본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출석에 대해서 구인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피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 시간이 걸릴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이미 선고 기일만 남았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번개장터 예약 취소에 대해 법정 문제가 있을까요?
예약 취소 시에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예약금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된 임대료 두달째 입금했는데 가게 내놓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의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두번 민사소송을 했어요.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앞선 확정 판결을 근거로 그 이유가 없음을 답변서로 간단히 제출하면 되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 사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요금 미납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급 정지 등 문제가 됩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으로 지급한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임대 목적물을 있는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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