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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え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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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벌금이 나올까요?

제가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 파견업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지도에 광고를 낼려고 하는데 네이버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카카오는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청에 가서 일력파견에 관련된 서류를 띠려고 하니깐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세무소에서 왜 사업자를 내줬냐고 물엇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르겠고 시청에서는 세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무소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돈을 받고 인력파견을 해 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직접나가지 않고는 하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에 인력 파견을 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냈는데 서울도 아니고 동두천에서 일거리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발렛을 하던 분이 우리 업체가 경호 경비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격증도 없는데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했었지만 지금까지 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 벌금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비업법 제28조(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6.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③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삭제 <2013. 6. 7.>

    위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광고만 하였을 뿐 행한 바 없다면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