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인가 결정 전 퇴사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사기 문제로 올해 2월부터 회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문제가 심각하여, 몇차례 자료 보정명령도 치뤘는데요.
마지막 7월 말 보정명령을 끝으로 법원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지금 법원에 회생, 파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회사 사정,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들이 너무 힘들어 퇴사가 몹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친상태라.. 가능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어 최소 한두달 시간은 회사에서 요구할 것 같아요.
법무사님께서는 회생 인가결정 전에 퇴사하게 되면 법원에서 간혹 불시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중도 퇴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가 결정이 날때까지 현 회사에 있는게 안전하겠죠 ?
만약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바로 환승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덜할까요 ?
인가 전 퇴사 후 아무런 재직활동이 없다는걸 알게되면 회생은 불가능하게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명받으신대로, 인가 전에는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재직증명서 등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경로로 퇴사사실이 확인되면 인가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