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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대해서
취업규칙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의해야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새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하는 건 부당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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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확인한 바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환불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하자여부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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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입니다 매달 공동관리비를 임차인이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
공동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와 별개이고 달리 임대인과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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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해킹 협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디도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것이라면 실제로 실행하기 전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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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연이 복잡하지만 해당 사건이 형법상 죄가 될 수 있을지 말할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위 불륜 사실을 말하는 경우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해당 내용의 비위사실과 별개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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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200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가량 받았는데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고소 대상인 건 아니고,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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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나면 보상은?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나, 유족이 없다면 지급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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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소환장이 일반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등기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 당시 주소지와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부 후 송달까지는 길게 1~2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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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신원 에벤에셀 카드 미납금에 관한 소장이 30년이 지난 지금 효력이 있나요 ?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답변서 등을 통해 해당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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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의해 강아지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자신의 애완견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주인인 자가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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