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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뿔영양113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보내준 사진은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하여 사진 등을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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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