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팔로워 중 누군가가 캡처해서 트위터 사용자에게 넘겨 올려진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넘겼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에 제 사진이 쓰였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 걸X 같은 말로 저를 표현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처벌 받게 할 수 있다면 꼭 신고 하고 싶습니다.
해당 트윗을 올린 게시자의 계정은 현재 비공개 처리 되어있어 링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정의 아이디는 알고 있습니다. 글의 캡처본도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제보한 사람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고의 방법과 게시자, 제보자 둘 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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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3.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계정의 아이디와 글의 캡처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게시자와 제보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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